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 철회와 경상남도의 감사를 촉구했다.
|
▲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 철회와 경상남도의 감사를 촉구했다. © 김중건
|
문순규 의원은 “전임 시정에서 시작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이 홍남표 시정에서도 이어져 2023년 2월 설계공모와 7월 운영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이 실시되었다”며, “1월 착공 이후 지난 6월 돌연 건립 중단과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운영방안 변경이 결정됬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기존 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연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수반됨을 강조하나 시가 시행한 용역 보고서에서는 비용대비 편익(B/C)이 1.241를 기록할 만큼 타당성이 높았으며, 30년 누적 생산유발효과는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식재료 취급에 따른 예상 수수료 11억 여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창원시가 건립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시정조정위원회는 센터 건립중단을 결정하며 대안으로 ‘컨트롤타워형’ 운영을 제시하였지만,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연계기능 약화와 농산물유통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창원시의 공사 중단은 지역농민을 무시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포기하는 결정”이라 덫붙였다.
이어 문 의원 “착공 이후 건립 중단으로 건축공사비와 설계용역비, 운영용역비 등 5억 5천여 만원의 매몰비용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홍남표 시정은 시민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계속되는 공모사업 포기로 경상남도 및 정부와의 신뢰 훼손과 향후 공모사업에서 신청 자격 박탈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도정과 시민을 농락한 홍남표 시정에 대한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 시행과 창원시의 건립사업 중단 결정 철회 및 조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