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과 건설관련법안 개정 요구"

김은호 | 기사입력 2024/09/03 [16:11]

건설노조,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과 건설관련법안 개정 요구"

김은호 | 입력 : 2024/09/03 [16:11]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02493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과 건설관련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024년 9월 3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건설노조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103개 현장 58억 원에 달하고 LH, 국방부, 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의 체불도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체불과 관련된 법·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해 왔는데도 체불이 발생한 현장의 대부분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 지급보증에 가입하더라도 극히 적은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했으며 공공공사 현장에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서 미작성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설노조는 윤종오 의원실과 함께 건설관련법 개정사업을 추진하여 체불이 만연한 현실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공사 현장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정부와 국회 또한 체불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당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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