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여순사건법 개정, 순천대 의대 유치' 의지 피력
김은호 | 입력 : 2024/05/30 [14:56]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 갑 )이 5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지역을 위해 학생 인권이 존중받으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역사 정의를 세우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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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 갑 )이 5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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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 갑 )이 5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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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먼저 “최근 특정 집단에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동료 위원들과 여순사건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에만 의대가 없는데 현재 전라남도청은 독단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구 규모, 산업 여건, 정주 여건을 고려할 때 순천대가 의과댁 설치의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이 위치한 서부에 또 의과대학마저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전남의 동부권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립 순천대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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