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최승재, "시한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

최승재, "추가연장근로 법령, 그대로 일몰되면 소상공인 영문 모른채 범법자 돼"
최승재, "추가연장근로 제한 폐지해야"... "민주당, 책임 있게 논의 임하라"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2/26 [11:30]

다가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최승재, "시한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

최승재, "추가연장근로 법령, 그대로 일몰되면 소상공인 영문 모른채 범법자 돼"
최승재, "추가연장근로 제한 폐지해야"... "민주당, 책임 있게 논의 임하라"

김은해 | 입력 : 2022/12/26 [11:30]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연장근로 제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했다.  © 김은해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일몰을 앞둔 '8시간 추가근로제' 법령에 대한 연장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추가연장근로 제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연장근로는 큰 틀에서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강제로 세세하게 한계를 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추가연장근로 일몰이라는 시한폭탄 폭발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며 "일몰까지 남은 기한은 이제 겨우 일주일(12월 말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몰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일주일 후부터,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야당이 선심쓰듯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내용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심지어 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법을 맞교환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모든 경제인들과 사업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추가연장근로 제한의 부담함을 외치는데 선택적으로 듣고 보는 위정자들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끝도 없이 상승한 최저임금과 물가, 그리고 추가연장근로 제한 때문에 이미 혼자서 간신히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라며 "민주당은 환노위에서 추가연장근로 제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폭력적인 법렵을 강제한다면 입법 당사자들은 반드시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 도입했다.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늘렸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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