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법안 야권에서 발의

‘블랙리스트’ 전정부 몰아부쳤던 국민의힘, 이번엔 ‘알박기’라며 용퇴압박

김은해 | 기사입력 2022/07/26 [09:11]

김두관,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법안 야권에서 발의

‘블랙리스트’ 전정부 몰아부쳤던 국민의힘, 이번엔 ‘알박기’라며 용퇴압박

김은해 | 입력 : 2022/07/26 [09:11]

▲ 김두관 의원  © 인디포커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야권에서 발의되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ㆍ강민정ㆍ고민정, 김승원ㆍ김정호ㆍ송재호, 신동근ㆍ오영환ㆍ용혜인, 윤건영ㆍ이상헌ㆍ정성호, 주철현 의원(13)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법안을 발의 했다.

 

28조제1항 본문 중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기관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원은 1년을 단위로기관장 및 이사와 감사는 1년에 한해로 하며,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2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전단 중 23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김두관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시 최근 발언을 통해 정권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상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공방으로 전임 정부를 몰아부쳤던 국민의힘 역시 입장이 바뀌자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을 알박기라 지칭하며 용퇴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것으로 했다.

 

김두관 의원은 “10여년 전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에 이미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에 맞게 일치시킨 적이 있다.”어느 정부이건 신하기관이 집행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김두관,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