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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적치구조물이 넘쳐 준설차량이 빼내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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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은해]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7-52번지는 지적도 표기는 도로부지에 속한다. 그런데 도로부지에 오물과 폐기물을 적치 운영되고 있어 관할관청의 관리 허술과 바주기식 행정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항동 537-52번지는 토지이용확인의 열람 결과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국도77호선)<도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러한 법률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률은 아량곳 하지 않고 고양시 성석동에 위치한 정옥건설이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어 오물과 폐수 , 슬러지 등 다향한 폐기물을 보관,방치되어지고 있었다.
정옥건설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에 위치하고, 정옥건설이 폐기물을 방치 및 보관한 장항동 현장은 법적으로 무허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폐기물법 17조2항에 따라 정옥건설에 사업자 배출에 관한 변경신고 미필을 이유로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치에 대해서는“적치 땡크를 높여서 보강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양시 담당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가 도로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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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사진/김은해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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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에 도로부지 무단점유에 폐기물 관리 외부 배출 사업장신고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관할관청이 위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정옥건설 관계자는 “뭐가 잘못이냐”며 “하수도과에 문의 하라”는 등 “장항동에 이런 곳이 3곳있다” 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말하라는”등 “옆에 재생 골제가 위법을 해 신고했다”는 등의 말을 늘어놓았다. 이후 "100만원 과태료" 받은 사실에대해 확인하자 "누구 사주를 받았느냐고" 따지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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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까지 넘쳐 흘러간 모습이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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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대에는 재생골제 적치 등 또 다른 행위를 하는 자도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하여 도로부지에 내 입맛대로 시설을 만들고 운영, 그것도 모자라 오 폐수가 차고 넘쳐 준설 차량까지 동원해 빼내는가 하면 비 오면 무방비로 넘쳐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관할관청은 하염없이 관대한 이유와 관리 감독 부서가 불명확하여 주무 부처를 여러곳 돌아 돌아 다시 원위치로 돌아야하는 불편함으로 보아 서로 핑퐁치기는 아닌지 혹, 책임 해피는 아닌지 의혹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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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에 재생골재 및 토사를 적치해 놓고 있다. 사진/김은해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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