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새벽배송 제한 “비현실성 지적”... 인권위, ‘재검토’ 시사

김 의원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돼”
인권위원장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김은호 | 기사입력 2025/11/05 [14:51]

김은혜, 새벽배송 제한 “비현실성 지적”... 인권위, ‘재검토’ 시사

김 의원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돼”
인권위원장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김은호 | 입력 : 2025/11/05 [14:51]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경기 분당을) [사진=김은혜 의원실]  ©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15,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벽배송 제한관련 2023년 인권위 권고에 대한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인권위원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310월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사항이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가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으며, 95%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들이 왜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 순서이며,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벽 배송은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38만명의 중소상공인과 2만여 농가, 10만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다. 대한민국 2천만명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는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 연로한 어르신, 맞벌이 부부의 절박한 아침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강권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강요가 아닌 관리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검진 의무화와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의 자율권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새벽배송은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새벽배송 재검토 요구에 대해 안 위원장이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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