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지역 중소기업 대상기초노동법 및 테마별 노무관리 사례 교육

중소기업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여 청년 등 취약 근로자 노동권 보호

김중건 | 기사입력 2024/06/15 [06:56]

부산사상지역 중소기업 대상기초노동법 및 테마별 노무관리 사례 교육

중소기업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여 청년 등 취약 근로자 노동권 보호

김중건 | 입력 : 2024/06/15 [06:56]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6월 14일 사상구청 청사(사상구 학감대로 242)에서 부산 사상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법 및 테마별 노무관리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 부산 사상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법 및 테마별 노무관리 사례 교육  © 김중건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업하여 노무관리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를 포함한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노무관리 전담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채용, 근로시간, 고용관계 종료 등) 중심 교육을 통해 교육 성과를 높였다.

   * ①서면 근로계약,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아울러, 노동법 교육에 앞서 `24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4대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산업안전대진단,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일생활균형 및 모성보호 지원제도 등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도 실시했다.

   * ①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②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③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④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 민광제 지청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 김중건


민광제 지청장은 교육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직장문화 정착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노동법의 준수”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노사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인식 개선 등”을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이번 교육에 앞서 ‘24.5.23. 부산 강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차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청년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사단체 등과 함께 노동법 교육 및 지원제도 홍보,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메일 : jgkim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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