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중앙-지방 협업으로 활성화 모색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계기, 중앙-지방 간담회 개최
맹인섭 | 입력 : 2025/06/11 [19:12]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여 인증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사・육아․돌봄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문제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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