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19일 오후 2시 관내 50억 이상 건설현장 소장 70여명을 대상으로「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및 임금체불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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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북부지청은 19일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및 임금체불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 김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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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소장 등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근 건설업에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예방교육도 같이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분야는 중대재해 주요 판결사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비롯하여 동절기 핵심 안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분야는 건설업 임금체불 예방 감독사례와 내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명 『상습임금체불 근절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상습임금체불 근절법』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확대하는 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이다.
민광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