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청사 철문 내렸다. 무슨 일이?

정수장과 골프장 거리 300m도 되지 않아 골프장 증설 이동환 시장은 직권취소하라

김은해 | 기사입력 2023/06/14 [01:52]

고양특례시, 청사 철문 내렸다. 무슨 일이?

정수장과 골프장 거리 300m도 되지 않아 골프장 증설 이동환 시장은 직권취소하라

김은해 | 입력 : 2023/06/14 [01:52]

  13일 오후 고양특례시청 청사 철문이 내려졌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일대 주민들은 13일 오후 고양시청을 찾아 이동환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자 고양시청사 철문이 내려졌다.

 

지역주민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348-17번지 일원에 A업체가 기존 9(130,094 )골프장에 증설 9(260,573)골프장 (대중제 18) 설치에 대해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동환 시장 만남을 요청했다.

 

지역주민들은 고양시민의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 주변에 골프장이 왠말이냐라며 이동환 시장을 만나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고양시청사 철문을 내린 것이다.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A업체는 2014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했다. 이후 15년 본안에 이어 16년엔 보완 1, 2차에 이어 2018년 보완 3차를 거쳐 201872일 협의 결과 조건부동의 승인이 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세부자료 총17쪽의 문서로 되어있다.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추가자료포함,이하,“평가서이라 함)에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은 사업계획에 반영 · 이행하여햐 함

 

▲고양특례시청 앞에는 매일 골프장 증설을 반대 하는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당해 사업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별도의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해소방안 포함)을 신속히 수립, 시행하여야 함.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지구 주변에는 (대곡초등학교, 큰솔유치원, 과수원, 농경지, 고양정수장 등)이 있다, , 법정보호종(황조롱이 등)이 확인 된 바, 공사 및 운영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추가 확인되거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014년 당시 주민설명회는 12차가 무산되어, 주민설명회 전략평가시주민의견반영 주민설명회 무산신문공고를 내기도 했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승인 5년이 경과 되도록 사업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일부 자료출처/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인디포커스

 

이날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B 씨는 고양시민과 파주시민 160만 이상 인구의 식수인 정수장이 골프장과의 거리가 300m도 되지 않는다. 골프장이 증설되면 농약물을 마셔야 된다. 이동환 시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으며 여기가(고양시청) 무덤으로 생각하겠다.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는 강경한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저녁에도 불빛 때문에 지금도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호소하며 수많은 고양시민이 중요한지 한 명의 사업자가 중요한지 시장은 답을 해야 한다그러면서 조건부 승인을 내준 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승인 내용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외쳤다.

 

▲ 13일 오후 고양특례시청을 들어가려고 하는 골프장증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몰려와 이동환시장 면담을 요청 하는 소란이 일자 청사 철문이 내려지고 출입을 제지했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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