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탄핵도 법대로, ‘이재명’ 재판도 법대로 판결해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체포적부심 기각돼”
“사법부 똑같은 잣대로 이재명 법대로 진행해야”

김은해 | 기사입력 2025/01/17 [23:57]

與 “‘대통령’ 탄핵도 법대로, ‘이재명’ 재판도 법대로 판결해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체포적부심 기각돼”
“사법부 똑같은 잣대로 이재명 법대로 진행해야”

김은해 | 입력 : 2025/01/17 [23:57]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출처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7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결국 집행됐고 체포적부심 또한 기각됐다”며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구속여부를 앞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사법부는 똑같은 잣대로,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법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재차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 있었던 만큼, 1심 판결 후 두 달이 벌써 지나갔다”며 “3개월 내에 판결 선고까지 마쳐야 할 항소심 재판은 이달 23일에야 비로소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대변인은 “국민들은 다 아시고 계신다”며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2·3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계속해서 “국민은 이재명 대표에게 명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얄팍한 재판지연 전술로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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