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3)은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해고하고자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
최악의 폭염과 최장의 장마 등 이상기후로 여겨온 현상은 일상이 되었고,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속출함에 따라, 이 같은 피해는 사회불평등 문제로 점철되고 있음.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데이터 역시 존재하지 않음.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성창용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노출 실태와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그 외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개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안 제9조제5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안 제26조), ▲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대응사업 시행(안 제27조~제28조),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시행(안 제2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성창용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노출 실태와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회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