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12일간 개최, 부산시·교육청 '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48건(조례안 35, 동의안 13) 등 처리, 1월 26일(월) 제1차 본회의, 시의원 11명 5분 자유발언

김중건 | 기사입력 2026/01/26 [12:56]

제3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12일간 개최, 부산시·교육청 '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48건(조례안 35, 동의안 13) 등 처리, 1월 26일(월) 제1차 본회의, 시의원 11명 5분 자유발언

김중건 | 입력 : 2026/01/26 [12:56]

부산광역시의회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12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어, 부산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5건, 동의안 13건 등 모두 4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 부산시의회     ©김중건

 

회기 첫날(2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운영의 방향부터 시민의 일상과 안전, 복지·교육, 문화·해양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소관 부산시 실·국·본부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회기 마지막 날(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메일 : jgkim1717@naver.com>
부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폐회, 상임위, 안건, 심의의결, 자유발언, 조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