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안) 공표​

2015년 최초 연구 이후 10년 만의 합의·발표,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및 창작 생태계 기반 강화 기대

김중건 | 기사입력 2025/10/01 [11:29]

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안) 공표​

2015년 최초 연구 이후 10년 만의 합의·발표,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및 창작 생태계 기반 강화 기대

김중건 | 입력 : 2025/10/01 [11: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영화산업 내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안)」을 마련하여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 영화진흥위원회 신사옥     ©김중건

 

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에서 최초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총 5차례의 연구를 거쳐 도출된 결과이다. 특히 이번 지침(안)은 산업 내 표준보수지침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인 실제 시장임금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직군별·직급별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작품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진위는 지난 3월부터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영화 노사정 실무 협의를 실시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그 결과, 최초 논의가 있었던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표준보수지침(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공표는 산업계 전반에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동 지침에 의한 표준보수는 매년 영화산업노사정협의회에서 실제 시장임금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보수지침(안) 마련을 시작으로 영화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보장과 아울러 한국영화의 산업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지침은 프로덕션 기간에 표준보수지침 적용을 권고하고, 표준보수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에 있어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임금체계가 투명해지고 더욱 공정한 환경을 조상하는 데 기여하여 한국영화 위기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메일 : jgkim1717@naver.com>
영화진흥위, 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 비디오물, 연구, 직군, 직급, 작품, 데이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