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괜찮은가?"

오승환 | 기사입력 2022/09/06 [18:13]

윤상현, "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괜찮은가?"

오승환 | 입력 : 2022/09/06 [18:13]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

63.6%.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오늘 토론회 결론을 반영해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국민들은 전화통화 내용을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

 

윤 의원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는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부정부패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없는 통화내용 녹음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2.5%, 41.5%로 나타났으며 녹음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경우에는 찬성이 63.3%로 반대 29.0%보다 2배 이상 많게 집계됐다.

 

윤 의원은 우리는 이미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대해선 엄중한 기준을 세웠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간 불신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 도덕적 문화적 수준을 떨어트린다고 경고했다.

 

이어 외국에선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호주 등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상 보호되는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음성권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삽입해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며 말했다.

<이메일 : strikeout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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