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에 "법원 판결 이행과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단 촉구!"

김은호 | 기사입력 2024/07/04 [14:40]

진보당 윤종오-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에 "법원 판결 이행과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단 촉구!"

김은호 | 입력 : 2024/07/04 [14:40]

진보당 윤종호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20247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 즉시 이행하고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진보당 윤종호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2024년 7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 인디포커스

 

그들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장기간의 투쟁과 법원 판결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지 4년이 되었다면서 “2019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였고, 6,700여 명의 소개트 요금 수납원 중 법원 판결 이행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였던 1500여명의 수납원들을 해고하였기 때문에 청와대 앞 농성,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농성,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 등 기나긴 투쟁 끝에 2020514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되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2024312일 대법원 판결에서 톨게이트 수납원들에게 실무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실무직 임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체계를 기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법원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금이라도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백지화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지원직을 실무직 전환하고 직무급제 도입 계획 즉각 철회할 것, 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 차액 즉시 지급하고 실무직 임금으로 임금 체계 개선해야 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피크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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