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문턱 넘은 '채상병 특검법'…정국에 부는 빙하風채상병 특검법, 찬성 189명 표결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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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 © |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해당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37일만이기도 하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을 곧바로 표결에 부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정부에 공을 넘겼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고, 김재섭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어 반대표를 행사했다.
거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재강행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꺼내 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단 과거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진행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