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채택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채택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 개정 촉구

김중건 | 기사입력 2023/07/30 [08:01]

부산시의회「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채택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채택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 개정 촉구

김중건 | 입력 : 2023/07/30 [08:01]

▲ 부산시, 부산시의회   © 김중건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는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공익서비스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것과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1984년 정부의 주도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누적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8~2022년) 부산 도시철도의 평균 당기순손실 2,095억원 중 무임손실은 1,214억원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산의 총 인구가 6.2%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에는 21%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며, 203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부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도시철도법」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메일 : jgkim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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