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염토 정화업체 불법매립 현장 포착

김은해 | 기사입력 2023/01/09 [17:36]

인천시, 오염토 정화업체 불법매립 현장 포착

김은해 | 입력 : 2023/01/09 [17:36]

  9일 오전 김포시청 관계자들이 오염토 분석을 위해 실효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실천연합회 ©인디포커스

 

오염토처리 정화업체의 불법이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올랐다.

 

19일 환경실천연합회(환실연)에 따르면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277번지 일원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실천연합회는 202212141140분경 오염토 정화업체(인천시 서구 검단천로 소재) K 정화 반입장에서 출발한 25톤 덤프트럭 서울 065***25대의 트럭 행선지를 파악한 결과,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277번지 일원 농지로 진입하여 운반해 온 오염토를 하차하고 농지에 불법 매립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실천연합회© 인디포커스

 

환실연는 불법 매립한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10점을 환경부인증 토양오염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시험 분석 결과, 불소 항목이 법적 기준이상 442-508(mg/kg)으로 초과 검출 7개 지점, 70% 이상 우려 기준 307-354(mg/kg)으로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제공/환경실천연합회© 인디포커스

 

환실연은 농지 내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과 불소로 인한 오염 토사로 정화처리업자가 오염토를 정화 처리장으로 반입하여 정화처리 하지 않고 불법 반출하여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환실연은 김포시청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매립지 전역에 대해 오염농도 및 오염토 물량, 오염 면적을 확인하는 토양오염 현황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오염토 정화 명령으로 토양복원이 필요하다는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농지의 오염토 불법 매립 확인에 따라 매립량, 면적을 확인하여 농지의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농지에 불법 매립된 오염토가 어느 현장에서 어느 정화처리업자가 반입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오염토 반출 현장을 확인 후, 최초 반출된 장소로 재반입 명령 조치와 이울러 오염토 토양검증 기관(최초 반출지, 정화처리업체)의 검증 절차 확인으로 오염토 반출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의 점검을 요구했다.

 

  사진/환경실천연합회© 인디포커스

 

 

환실연 이경율회장은 오염토를 반입하여 정화처리를 해야 할 정화사업자가 오염토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고의로 농지에 불법 매립한 행위는 명백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으로 토지주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조치가 필요하며, 토양검증기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적절한 검증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부적절한 조치사항 있을 시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청 관계자는 19일 오전 현장을 찾아 실효 채취를 하여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청 환경과는 토양정화업체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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