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토양법 위 군림하는 건설 현장 불법 허가 심각

김은해 | 기사입력 2023/01/17 [17:03]

[2탄]토양법 위 군림하는 건설 현장 불법 허가 심각

김은해 | 입력 : 2023/01/17 [17:03]

  공사현장의 토사가 농지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환경실천연합회 © 인디포커스

 

환경부 법인 설립 제228,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실천연합회가 토양오염처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허가관청 관리부실로 꼬집었다.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는 전국적으로 토양오염 현황을 2년간 지속 파악해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위에 군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 대명3동 재개발 현장에서 오염토를 폐기물로 둔갑한 불법 반출을 대구 남구청이 허가하고,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 현장 내 토양을 전체적으로 교란했다는 불법 토사 반출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토사 반출 및 농경지 매립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환실련은 불법 반출되는 토양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경북 경산시, 경북 고령군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검사한 결과, 비소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경율 회장은 대구시 토양오염은 재개발 지역 토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부실한 토양오염 검사로 오염 사실이 은폐된 것이 원인이며, 이는 건설 현장에 건설 폐기물 및 오염토가 무단으로 반입돼 토양오염 검사 절차 없이 불법 매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실련은 이번 토양오염 시험 결과를 해당 구청별로 토양오염 사실 신고와 오염 현장에 대한 조속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및 토양 정화 명령을 통해 오염토에 따른 이차적 환경오염 유발을 줄이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명3동 재개발 현장은 지난해 1024일 폐기물 발주와 오염토 발주의 통합발주에 대해 불법이 우려된다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장은 조합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모든 문제는 알아서 처리해줄 것으로 알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의뢰받은 용역업체는 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고, 구청은 알아보고 처리하겠다면서도 조합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로 조합은 용역업체 사업자에게로 용역업체는 조합으로, 구청은 업체와 조합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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