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대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심각한 토양 오염하천 유입 시 수질오염 유해 중금속 물질로 치명적인 식수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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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환경실천연합회 © 인디포커스 |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가 대구시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단지(사업 면적: 118만4000㎡)에 대한 토양오염 사실을 밝혔다.
환실련에 따르면, 금호 강변에 위치한 금호워터폴리스 현장에서 우천 시 토양오염 유해 물질이 빗물에 유입돼 금호강 지류를 따라 낙동강 수질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토양오염 정밀 조사와 오염토 정화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환실련은, 이 사업지구는 주거용지 공동주택 단지와 초등학교, 복합용지, 물류용지, 산업용지로 구분되는 복합시설 용지로, 오염토 정화처리 과정 없이 사업 착공에 들어설 경우 연속적인 환경오염에 따른 위험 노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환실련은 “사업 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수많은 토양오염 관련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철저한 현장 출입 통제와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 보전에 선행해야 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것"은 아닌지 따졌다.
이어서 환실련은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사업지구 내 부족한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구미시 등 재개발 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 및 건설폐기물이 토양오염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반입돼 매립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염토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절하게 정화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 행위로 토사 반입지 확인과 관련법에 따른 시급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환실련은 강조했다.
![]() 사진/환경실천연합회 © 인디포커스 |
환실련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대상지의 토양오염을 검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구리 허용 기준(1지역 기준) 150mg/kg을 초과한 702.9mg/kg이 검출됐고, 납 허용 기준은 200mg/kg을 초과한 301.0mg/kg, 아연 허용 기준은 300mg/kg을 초과한 727.9mg/kg으로 조사됐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이 현장의 토양오염 물질은 자정작용으로 정화 분해되지 않는 중금속 복합성분으로 토양오염은 물론 하천으로 유입 시 수질오염 유해 중금속 물질로 치명적인 식수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중금속 복합성분의 토양오염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기에 이 지역의 연속적인 환경오염 위험에 크게 노출돼 사업 시행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속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및 오염토 정화 명령으로 토양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실련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건설 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시료 조사 지점은 전체 면적 대비 시료 채취 범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구시 금호워터폴리스 현장의 경우 35만평 사업 면적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반영된 토양오염 시료 검사는 불과 4개 지점이었으며, 택지 개발을 위해 대규모로 반입된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하지 않고 양질의 토양으로 반입됐다. 환실련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시 토양 시료 채취 면적 단위당 오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건설 현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