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결단 촉구!”

- 전국 6개 도시철도와 국회의원 4인 공동 기자회견..무임 손실 국비 보전 촉구
-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 국민동의 청원에 적극적 관심과 지지 당부”

김은호 | 기사입력 2025/10/28 [14:04]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결단 촉구!”

- 전국 6개 도시철도와 국회의원 4인 공동 기자회견..무임 손실 국비 보전 촉구
-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 국민동의 청원에 적극적 관심과 지지 당부”

김은호 | 입력 : 2025/10/28 [14:04]

서울교통공사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무임수송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울교통공사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10.28. [사진=서울교통공사]  ©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자들이 모여 진행되었다. 이들은 무임수송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 비용이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의 58%7,228억 원에 달하며,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이른다.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 비용은 정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어,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25년 한국의 고령화율이 2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운영기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이들은 국비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무임수송제도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존중이자 세대 간 연대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10월 중 청원 절차를 진행하고,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두 차례 채택하여 국정위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제도는 지난 40년간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사회경제적 편익이 높은 교통복지 정책으로 검증됐다",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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