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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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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도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입법이다.
또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위성곤 의원이 추진하는 시리즈 입법의 일환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위성곤 의원은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시 민주권시대를 기대한다”며 “70만 제주도민이 수준 높은 정책 ·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