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재추진

위 의원, "농업인 주도 태양광 발전사업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김은호 | 기사입력 2024/08/21 [12:19]

위성곤 의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재추진

위 의원, "농업인 주도 태양광 발전사업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김은호 | 입력 : 2024/08/21 [12:19]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간격을 넓히고 높게 설치해 농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농업인들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재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위성곤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인디포커스

 

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농촌 지역 외지인들이 농지를 싼값에 임차해 태양광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사업추진 기간은 단축된다. 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계획법 등 7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통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인허가 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곤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에너지 전환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정부도 최근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만큼 관련 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국회, 위성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