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3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비 단지별 최대 3천만 원 지원

옥상방수, 도로 재포장, CCTV 교체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 개 · 보수 사업비 지원... 내년 1월 말까지 대상 결정해 2월부터 진행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0/07 [16:29]

남양주시, 2023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비 단지별 최대 3천만 원 지원

옥상방수, 도로 재포장, CCTV 교체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 개 · 보수 사업비 지원... 내년 1월 말까지 대상 결정해 2월부터 진행

이태훈 | 입력 : 2022/10/07 [16:29]

▲ 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 제공

 

[구리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6일 공고를 통해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개 · 보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총 546개 단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3개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넘은(2012. 12. 31. 이전 사용검사 완료) 공동주택으로, △옥상방수, △도로 재포장, △CCTV 교체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개 · 보수 공사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받게 되는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2/3의 동의)을 거쳐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남양주시보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양주시 주택과(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로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서류 및 현장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 1월 말까지 지원 대상을 결정해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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