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중기부에 접수된 사례는 총 280건에 달한다. 중기부는 266건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지만, 17건(6.4%)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
이 중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4건(1.5%)이다.
이용주 의원은 "현재 검토 중인 14건은 접수된지 6개월 이상이 지났으나 아직 검토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의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관계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 등에 따른 자료 협조체계를 재구축해서 더 이상 대기업에 관대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2013년 7월에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가진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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