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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지원기관을 자임하며 법률상 임기가 정해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증거조작 감사와 사퇴압박 직권남용 표적감사를 자행한 사상초유의 헌정질서유린 범죄행위를 국민들께서 지난 1년동안 목격하셨지 않느냐”고 운을 뗀 뒤,
“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감사원 고위공직자들은 전현의 전 국민권인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조치 되었고 현재 법원에서 범죄피의자로 적시하여 영장을 발부하여 20여일동안 사상초유의 감사원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고 있고 곧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소환을 앞두고 있는 중대범죄 혐의자들”이라면서,
“감사원을 유린한 사상초유의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마땅히 반성과 자숙을 하여야 할 감사원 범죄혐의자들이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무혐의 불문결정 감사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고 또 다른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의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대해 국회는 감사원장을 탄핵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직무유기 인사혁신처장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 면서 “감사원은 이제부터 정권의 감사원에서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소신을 밝혔다.
# 감사원 감사관련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기자회견문[전문]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지원기관을 자임하며 법률상 임기가 정해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증거조작 감사와 사퇴압박 직권남용 표적감사를 자행한 사상초유의 헌정질서유린 범죄행위를 국민들께서 지난 1년동안 목격하셨습니다.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감사원 고위공직자들은 전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조치되었고 현재 법원에서 범죄피의자로 적시하여 영장을 발부하여 20여일동안 사상초유의 감사원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고 있고 곧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소환을 앞두고 있는 중대범죄 혐의자들입니다.
이렇듯 감사원을 유린한 사상초유의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마땅히 반성과 자숙을 하여야 할 감사원 범죄혐의자들이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무혐의 불문결정 감사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고 또 다른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한 무혐의 결정 주심감사위원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른 감사원 내부기구인 감찰TF의 셀프감찰 결과를 근거로 주심감사위원을 수사요청하고, 주심에서 배제하고, 공수처에 고발된 자신들의 감사원법 위반과 감사결과보고서 공문서위조등 직권남용 범죄혐의 사안들에 대해 셀프면제부를 만들고,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위원회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다시 직권 재심의 하여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한 감사원 사무처의 기존 감사가 정당했다고 우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원장의 주심감사위원과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에 대한 감찰지시와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국가기관인 인사혁신처까지 동원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근태기준 유권해석 및 감사원 사무처의 자작 셀프면죄부식 감찰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 범죄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1. 감사원의 주심위원 감찰은 보복성 범죄행위이자 직권남용죄 성립소지
최재해 감사원장의 주심감사위원에 대한 표적감찰 지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불법적 표적감사 등의 범죄혐의자들인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등 감사원 고위간부들이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자신들의 범죄를 모면하기 위해 헌법기관인 감사원 조직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사상초유의 보복성 주심감사위원 감찰을 하여 자신들의 조작감사 등 범죄혐위에 대한 유력한 인적증거인 조은석 주심위원을 징계하여 주심위원에서 배제하고 수사요청하여 인적증거로서의 신빙성과 기존의 감사위원회 무혐의 감사결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즉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려는 공권력 사적이용 조직적 자작극으로 범죄혐의 피의자들인 자신들에 대해 스스로 내부감찰을 통해 뒤집으려는 셀프면죄부를 발부하려는 직권남용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판사가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한 무죄판결을 했다고 앙심을 품고 검찰이 판결한 판사를 불법적으로 보복성 감찰하고 징계하고, 수사요청하고 판결을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질서유린, 법치주의 위반 중대범죄 행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심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들이 최종 무혐의 결정한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제를 패싱하고 무단으로 작성·외부공개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혹은 공문서위조등으로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혐의자들로 이해관계인인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및 감사원 간부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신고나 회피없이 주심감사위원과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였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공수처수사 피의자들인 감사원 간부들이 감찰내용을 내부 보고받았거나 감찰관련 지시를 하거나 개입하였다면 이 역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감에서 국회에 출석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등 범죄혐의 공수처 수사대상 간부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이해충돌 주심위원 표적감찰 내용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국회의원들 질의에 대해 답변한다면 역시 추가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고, 국회 법사위는 반드시 이해충돌 당사자인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등 공수처 피의자들이 아닌 감찰TF 팀장으로부터 직접 감찰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3. 모해증거인멸 혹은 모해증거위조 및 감사원법 위반 및 무고와 명예훼손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무혐의 감사결과보고서와 주심감사위원은 법률적으로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혐의자들인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및 감사원 간부들의 사퇴압박 표적감사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행위의 유력한 서증이자 인적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장의 주심감사위원에 대한 감찰지시 및 그 내용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주심감사위원에 대한 감사원법상 거쳐야 하는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패싱하고 감사방해혐의로 불법적으로 수사요청하거나 주심에서 배제하여 유력한 인적증거인 주심감사위원의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감사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공수처에서 범죄혐의자로 수사대상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등 피의자들이 최대 수혜자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모면하려고 헌법기관인 감사원 조직을 이용하여 증인과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여 공수처 수사에 대비하여 범죄를 은폐하려는 모해증거인멸 혹은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패싱 불법적 수사요청은 감사원법 위반 및 주심 감사위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죄 성립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인사혁신처장과 감사원장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책임져야 하고,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인 9시출근 6시퇴근 준수 및 청사출입시 태깅해야!
인사혁신처는 올해 8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근태감사관련 감사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무직 고위공직자들도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공식적 유권해석을 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단군이래(?) 현재까지 대통령이나 장관급등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소속청사내 출퇴근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태깅기록을 하지않고 프리패스하도록 조치하여 고위공직자들의 실제 출퇴근시간을 전혀 확인조차 할 수없도록 방치하여 인사혁신처 유권해석상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마땅히 관리해야할 고위공직자에 대한 출퇴근 근태관리책임을 방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동안 대통령과 장차관 등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출퇴근시간 등을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기한 인사혁신처장은 자신들의 중요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로 그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라도 인사혁신처장은 지금까지 직무유기로 방치했던 대통령과 장관급등 고위공직자들의 사무실 9시출근 6시퇴근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일반 공무원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들도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청사출입구 의무적 태깅 등 근태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고위공직자 포함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근태관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역시 인사혁신처장의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장은 그동안 기관 정기감사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한명외에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근태감사를 하지 않고 방치했던 그동안의 중대한 직무유기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5. 국회와 감사원은 감사원 사무규칙과 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라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똑같은 잣대와 방식으로 대통령포함 고위 공직자들 근태감사에 착수해야!
감사원은 그동안 기관감사시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근태감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금번 인사혁신처의 정무직 고위공직자들도 일반공무원들과 똑같이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과 동일잣대 공정한 감사라는 감사원 사무규칙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들 정기감사시 대통령과 각부처 장관들등 정무직 고위공직자들도 일반 공무원들과 마친가지로 반드시 근태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 국감때 국회에서 감사원장과 각부처 장관들에 대한 근태자료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원장 포함 대부분 장관들은 국회의 근태 자료제출요구 불응하고 근태관련 국정감사 받지않았으나 금번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정무직 고위공직자들도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모두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근태자료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각부처 장관급 기관장들 모두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것과 똑같은 잣대와 방법으로 출퇴근 및 출장관련 복무기강 근태감사를 실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언론등에서 상습지각의혹이 제기되는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의 고위직들의 근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6. 감사원 사무처의 무고 명예훼손 범죄행위 책임져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관한 상습지각 등 근태문제관련 감사원 사무처의 주장은 그동안 인사혁신처의 직무유기로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청사출입구 전자태깅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실제 전 권익위원장의 출퇴근시간을 정확하게 확인가능한 직접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기차시간 등 간접적 정황증거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한 사안으로 실체적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고 현재 공수처에서 근태감사 등과 관련한 감사원 사무처의 증거조작과 허위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수사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언론등을 통해 전 권익위원장을 상습지각등 근태문제가 있다며 부정확한 피감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누설하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며 매도해왔던 감사원 피의자들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그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7.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은 주40시간의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나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무직 고위공직지도 일반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된다는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전현희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재임시절 주 60~70시간 이상 일하고, 주말도 마다않고 일했던 바 당연히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8.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바로 세우기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혐의자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는 사적도구로 헌법기관인 감사원 조직을 감사위원 보복감찰 등에 겁없이 악용하고 국가기관인 인사혁신처를 동원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 행위라 할 것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대해 국회는 감사원장을 탄핵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직무유기 인사혁신처장을 당장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제부터 정권의 감사원에서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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