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수소플랜트 공장, “환경부 깐부”에 허가 신속 의혹인천 서구청장 주민불안 조성 수소 플랜트 건축허가 당장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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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인천시 이재현 서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사진/김선홍 |
[인디포커스/김은해]SK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13,000평 수소플랜트, 90톤 지상탱크 2기 건축, 착공허가에 공장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재현 서구청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수)오전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인근지역 주민들과 인천 환경, 시민단체들은 서구청 앞에서 26평정도 소규모 수소 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 허가는 허가불가, 기각, 안심시키고, 500배 규모 13,000평 및 90톤 수소옥외저장탱크 건설 착공허가는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SK와 정부 수소경제를 적극 찬성을 누누이 강조 해왔음을 밝히면서도, SK인천석유화학 공장 부지에 정유공장, 폭발력 강한 파라자일렌 공장은 주택가, 아파트, 학교가 코앞에 있어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SK인천 정유공장 및 파라자일렌공장에 수소플랜트 13,000평과 90톤 탱크 2기 설치, 추가 건설은 “폭탄공장에 폭탄 몰아주기로 규정”한다며, 폭발력 강한 파라자일렌 공장이나 수소플랜트 13,000평 둘 중 하나는 이전이나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SK인천석유화학에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13,000평 수소 공장은 절대 허가될 수 없다는 주민입장을 서구청장에게 전달했지만,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런 지역주민과 환경, 시민단체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지난 12월말에 건축허가, 1월 달에 착공허가를 했다는 것은 결국 26평정도 소규모 수소 연료전지발전시설이 위험성을 들어 건축 불허가는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미끼상품” 이었고, 500배가 넘는 13,000평 수소플랜트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행위는 서구주민 안전, 환경 무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재현 서구청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 인천 서구청앞에서 시미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수소공장 허가에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디포커스 사진/김선홍 |
SK건설은 지난 2019. 9.6 서구청에 SK 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440KW, 26평정도 소규모 수소 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 내 유류 저장 또는 송유시설 토지이고, SK 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벼락), 안전 대책 미흡 등 환경, 안전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추가로 수소연료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유류 저장, 송유 설비’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기존 시설의 안전과 환경 불안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허가를 반려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구청, 서구의회 앞 기자회견 및 SK본사 앞 집회 등 10여 차례에서 , “하나 하나 단독시설은 SK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밀집된 위험시설이라 벼락이 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연쇄 상승 작용을 일으켜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단체들은 “서구청과 서구의회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SK수소플랜트 인. 허가여부를 확인했지만 허가신청 미접수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2.2.16. 서구청에 추가로 공문을 접수하여 확인하니, 서구청은 지난 2021.12.31. 대지 50,747㎡, 건축면적 13,770㎡, 높이18m의 건축허가 및 2022.1.26. 착공허가후 공사가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경악하면서 분노했다.
차재명 (사)에버그린 회장은 안아 무인 이재현 서구청장의 퇴진운동에 돌입하려 한다면서 ▲지역과 불통 하는 이재현 서구청장 즉각 사퇴!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수소공장을 허가한 이재현서구청장은 권한 남용을 넘어 지역주민을 물 먹였다 탄핵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격한 반을을 보였다.
이들은 서구청이 돌변한 이유가 2021.6.30. SK E&S(수소사업 모기업)에 전 환경부 차관이 인사‧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이재현 서구청장과 환경부 전 차관은 환경부에서 고위공무원직을 함께 수행한 경력을 적시하면서 “환경부 깐부”니깐 허가불가, 기각에서 조례까지 신설해서 지원하고, 이젠 신속하게 착공허가까지 진행했다며, 역시 “환경부 깐부”다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