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檢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협조하나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전무
검찰로서는 소환조사 요구하기는 어려운 면 존재

김은해 | 기사입력 2024/07/08 [21:09]

김건희 여사 측, 檢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협조하나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전무
검찰로서는 소환조사 요구하기는 어려운 면 존재

김은해 | 입력 : 2024/07/08 [21:09]

▲ 김건희 여사.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하자 조사방식 및 소환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8일 첫 공지를 통해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두 번째 공지에선 “김 여사는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며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과 유모 행정관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이에 김 여사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단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전무하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실질적 참고인' 신분에 가까운 김 여사의 협조 없이 소환조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조율 과정에 변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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