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광주)는 비정상적인 갭투자로 깡통주택 11개 건물 190세대를 소유하고 임차인 모집을 위해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등 수차례 거짓말 하고 허그에 위조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 허그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이로 인하여 이미 가입된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등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6,550만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의자 A(40)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9월 수사에 착수, 허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하여 A씨가 허그 측에 제출한 위조 서류 등 확보, A씨의 휴대폰과 차량 압수를 통해 추가 증거 발견하고, B씨와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향이라고 한다.
박광주 부산남부경찰서장은“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임대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