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께 부산 남구 소재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B씨(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스치듯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3천4백여만원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이다.
피의자는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후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사고를 인정하게 한 후 대화를 녹음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112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일부 운전자에게 개인 형사 합의금도 받아 챙기는 등 대범하게 범행한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A씨가 횡단보도사고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겨 피의자를 병원에 태워주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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