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비난혐의로 기소된 남성 … 47년만에 '무죄'판결

김민정 | 기사입력 2019/06/06 [13:37]

박정희 비난혐의로 기소된 남성 … 47년만에 '무죄'판결

김민정 | 입력 : 2019/06/06 [13:37]

▲ (사진=대한민국 법원)     © 김민정


[jmb방송=김민정 기자] 유신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던 남성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모(당시 49세)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972년 10월 18일 서울 성북구 상점가에서 “박정희는 집권을 연장하려고 계엄을 선포하고 개헌을 하려고 한다. 죽여야 한다”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이씨는 1973년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받았고, 판결 직후 군법회의 관할관이 이씨의 형량을 3개월로 감형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 3월 검찰은 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재판부는 10월 유신 당시 선포된 계엄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면서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메일 : gracejm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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