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 판결

정성남 | 기사입력 2018/11/01 [16:07]

대법원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 판결

정성남 | 입력 : 2018/11/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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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정성남 기자]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34살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불이행 했을 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다.

 

<이메일 :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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