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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이 1996년 1월 6일에 시행되었고 2002년에 토양환경 오염물질 지정 및 기준이 동법 「시행규칙」에 발표되었습니다.
불소가 오염물질로 지정되면서 “가”, “나”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불소오염토양 환경기준을각각 400mg/kg,800mg/kg으로 설정하였고 불소기준 설정 시 선진국사례 및 우리나라의 환경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2009년에 개정된 ‘우려기준’에는 1지역(농경지·주거·학교·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등)과 2지역(임야·창고·체육시설·종교시설)는 400mg/kg,3지역(공장·주차장·도로·철도)는 800mg/kg이상이다.
불소 환경기준이 설정된 2002년도 우리나라는 IMF를 격는 등 힘든 시기였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개발도상국이었지만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21년이 지난 지금 큰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국민소득 3만불을 지나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금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발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오히려 환경보전은 뒷전이고 개발 위주의 환경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
국내외 환경오염물질 지정사례를 비교해 보면 한국 23개, 미국 100여개, 중국 50여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환경보전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여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23년 9월 25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불소 토양 기준을 완화”하고 “유해성평가 체제로 전환”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하는 등 환경기준을 규제개혁이라는 범주에 넣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환경부 본연의 임무인 환경보전을 망각하고 주택건설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토양 불소 기준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규제심판부가 불소 규제 완화의 근거로 내놓은 해외 사례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제외한 채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 사례만 포함시켰다.
불소가 독성을 가진 위험물질인 점은 확연한 사실이며 아직까지 인체와 생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 할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불소가 자연 기원이며 치약에도 사용하는 물질이고 불소오염토양 정화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불소 토양오염기준 400mg/kg의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의 환경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며, 국제적 환경동향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할 국민의 환경권을 박탈하고 주택건설업자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사익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국내외 사례 심층 분석을 통한 불소 토양 기준 적정성 평가」에 관한연구(2023. 3.) 결과 불소 섭취 시 세포사멸을 야기하는 물질 생성, 세포 파괴 기제 생성, 활성산소 생성으로 인한 산화, 염증 전구물질 발생을 증가시키며, 불소 과다 섭취 시 치아손상 또는 불소증을 발생할 수 있다.
불소라 불리는 플루오린은 강력한 화학반응을 하는 원소 중 하나로 치약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극독의 물질로 발암물질 중 하나다. 강한 자극성이 있어 폐와 기관지를 자극하고, 음식물에 0.0005%만 함유되어도 이가 검게 죽으면서 손톱, 발톱 등도 빠지게 된다.
이 보고서는 “불소에 의한 토양 오염 방지 및 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하수와 농작로로 전이되는 불소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과도한 불소가 포함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거나 불소가 다량 포함된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섭취할 경우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소는 특히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음용수와 관개수를 오염시켜 농작물 섭취 시 뼈·치아·신경계·생식기·면역계·간·신장·폐·위장 등에 손상을 끼친다. 치약 성분으로 알려진 불소와 토양 내 불소는 매질 용해 정도가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염토양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자연기원불소가 많은 국내 지질 특성은 맞는 이야기이나, 우리나라 1지역 토양의 불소 평균 농도는 229.6 mg/kg이다. 현재 400 mg/kg은 국토 평균 농도보다 확실히 높은 값이며 불소가 자연 기원이든인위적 오염이든 인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
불소의 유해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국가연구위원회 (NRC) 보고서에 따르면 불소에 대한 노출은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학적 연구 결과 잠재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다. 불소치약의 불소함유량 한계를 1500 ppm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국내외에서 불소치약 대체 운동이 벌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 인체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발견되는 오염토양은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불소 토양오염 기준치를 올린다면 불소오염토가 굴착되어 전국 어디에나뿌려질 수 있다. 건설 전 땅속에 안정되어 있던 불소가 타 주거지 건설현장, 농경지 복토, 운동장, 공원에 사용된다면 국민들의 불소 노출은 증가하고 건강과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불소 오염토양은 인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불소의 식물 축적은 식물 성장 저하 및 수확량의 감소를 유발하며, 곤충 및 가축의 경우에도 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자연기원 불소 함유토양에 대한 용출 연구에서정제수로만 0.03~2.43% 유출될 수 있고 포항-경주 지역 418개 간이상수원 지하수의 광범한 수질조사 결과, 다수의 시료에서 불소 농도가 먹는 물 기준치(1.5 mg/L)를 초과하였다. 토양오염은 특성상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 오염토양은 대부분 굴착되어 건설부지 밖으로 반출되어 토양정화업체에서 정화처리 되므로 그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은 말도 안된다. 2022년 9월 15일 기준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인가 자료에 의하면 사업추진 부지 총 162개 중 37개 현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이 중 오염이 발견된 현장은 10개소이다. 사업추진 부지의 6.2% 정도에서만 정화가 필요한 셈이다. 국가 기준치가 잘못되어 있어 건설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불소 토양오염은 자연 기원이기도 하지만 과거 매립 불법폐기물의 용출로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토양오염기준은 엄격히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토양 불소 기준 관련하여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있는 캐나다의 경우는 국토면적이 한국 보다 오히려 98배나 넓지만 불소기준은 2배가 강하게 200mg/kg(농경지)으로 설정되어 있고, 호주는 440mg/kg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 등은 자국의 환경여건에 맞게 우리보다 다소 약하게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여건은 산악지역이 60~70%를 차지하므로 인구 대비 사용할 수 있는 국토 면적이 토양 불소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극히 제한 되므로 우리나라의 토양 불소 환경기준은 현행 기준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불소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여건에 맞지 않고 국제적인 사례도 없다.
또한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 환경기준완화 요구의 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정한 주거지와 농경지의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치 400mg/kg은 국민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정화대상 토양은 굴착 시 반드시 정화되어야 하고 정화된 안전한 토양은 생태계 일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져야 한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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