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피의자 검거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제작자 첫 검거 사례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께 상용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40대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해 같은해 7월 구속 수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외에도 지난 3월∼5월까지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사진 816개를 업로드해 반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반포되었다는 고소장을 단서로 최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로 피의자를 추적, 검거하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신고 영상물 외에도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된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개)을 발견하고, 유포되기 전에 이를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포할 목적이 없어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를 소지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범용 이미지 제작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음란하게 제작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바 있어 이번 건에 대해서도 구속해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인물일지라도 명백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을 제작할 경우 아동성착취물 제작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검거 사례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경창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맞춰 유사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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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인공지능 AI 프로그램, 성착취물, 영상 제작, 사이버 폭력, 집중단속,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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