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개헌촉구 비상연대공동 행동선언

촛불계승 3대과제는 국민개헌권리, 비핵화-평화협정, 적폐청산근절

김은해 | 기사입력 2018/04/06 [09:40]

원 포인트’개헌촉구 비상연대공동 행동선언

촛불계승 3대과제는 국민개헌권리, 비핵화-평화협정, 적폐청산근절

김은해 | 입력 : 2018/04/06 [09:40]

▲ 어제(5일) 오전 국민주권개인행동 25개 단체(약 1000여개)가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국민개헌권리보장을 완료해야 한다"며 원포인트개헌 촉구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국민주권개헌행동은 어제(5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5개 단체의 제안으로 100여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와 소속회원은 개헌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주권개헌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개헌권리를 보장하는 개헌을 613일까지 완료하라면서 주권자가 내리는 마지막 준엄한 명령이다!’라는 제목으로 원 포인트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국민주권개헌행동이장희 ,송운학 공동대표는"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원내정당은 개헌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과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이제 박정희 독재자가 강탈해간 국민개헌권리를 회수하는 운동을 전개할 때"라고 외쳤다.

 

, 이들은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특권부터 내려놓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 원내교섭단체 등 원내정당은 불공정한 특혜를 내려놓고, 정당공천책임제는 물론 정당공약정책책임제 등을 헌법에 명기해야만 한다면서 하지만, 이처럼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성찰 없이 비례성 강화를 인정하는 대신 국무총리 추천·선출권이라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년 9월 개헌을 공언했지만, 대선공약마저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당을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이미 3 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협상정치회의를 개최하라고 요구하면서 여야합의를 기다렸지만, 협상기준으로 작용할 정부 개헌안과 제1야당 개헌안은 각각 금성과 화성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야합의가 이루어지기도 불가능하겠지만,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주권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금년 6월 개헌을 달성하기 위한 시한은 위헌판결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54일로 종료된다면서 문대통령께서 친모에게 친자를 되돌려 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발휘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기대는 '지나친 기대였다'고 자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촛불주권자가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사실상 원 포인트개헌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54일까지 약 한 달을 촛불계승 비상연대 제1차 공동행동 시기로 설정한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공선협 상임공동대표 김선홍은 "직접·참여·숙의민주주의 등 국민주권제도화, 특히 국민개헌권리는 적폐청산근절 및 비핵화-평화공존은 촛불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3대과제일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상임공동대표는 "앞으로 비상연대 공동행동에 동참할 단체와 주권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다른 한편 정의연대(더불어민주당 노원구 구청장 예비후보 양건모 공동대표 외) 민생인권국장 이민석 변호사는 "독재자 출현을 방지하고자 우리나라 헌법은 개헌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앞으로는 언제든지 국민개헌권리를 보장해서, 주요조문 하나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몇몇 조문에 대하여 항목별 무제한 토론과 찬반투표가 가능한 원 포인트 개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한 국민주권개헌행동은 촛불계승 비상연대 제1차 공동행동 이후의 계획은 매주 토요일 '국회의사당 역 주변에서 행진', '1인 시위 및 가두집회' 및 '자유발언대'를 통한 "원 포인트 개헌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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