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합리적 개선... 시장 안정성 강화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4월 29일부터 시행

김은해 | 기사입력 2026/04/21 [11:4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합리적 개선... 시장 안정성 강화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4월 29일부터 시행

김은해 | 입력 : 2026/04/21 [11:40]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탄소배출 [위키미디어 공용]  © 환경안전포커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세부 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다듬는 데 있다특히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 중심이다이 제도는 경매로 공급되는 배출권의 양을 조정해 가격의 지나친 등락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배출권 시장의 질서를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담겼다연간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줄어든 기업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매각 등으로 배출량이 크게 줄었을 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선진국들이 이미 운영하는 제도도 참고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설정한 가격 범위를 넘어서면시장안정화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덕분에 경매에서 배출권 가격이 미리 정해둔 범위를 벗어나면별도로 마련된 예비분으로 공급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배출권 거래 계정을 등록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리됐다예컨대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할당 대상 업체가 배출권 제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계정이 거부될 수 있다또 배출권 거래소가 검사와 관련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시장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나온 것이라며앞으로도 기업의 감축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제도 개선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변화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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