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한 등록절차 특례 적용- 수급위기 화학물질은 수입 전 등록신청 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시험계획서로 대체...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화학물질 원료 수급 상황에 맞춰, 4월 10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필요한 원료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아 여기저기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해외 공급처를 찾거나, 국내에서 사오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들여오려면 사전에 관련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필수인 유해성 시험자료를 마련하는 데 보통 3개월 이상 걸려 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례에 따라 수급 위기 상황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일단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우선 등록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시험자료를 내면 된다. 이렇게 절차가 간소화되면 공급망 병목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번 달 내로 규칙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쟁이나 국제분쟁 등으로 화학물질 수입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보다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 경제 상황에서 기업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한 예”라면서, “현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들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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