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효율적 활용 위한 순환자원 추가 지정 및 수입규제 완화

-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김은해 | 기사입력 2026/04/06 [13:37]

폐자원 효율적 활용 위한 순환자원 추가 지정 및 수입규제 완화

-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김은해 | 입력 : 2026/04/06 [13:37]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폐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폐합성수지류 중 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를 새롭게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다이렇게 지정되면 해당 품목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건강과 환경에 해롭지 않고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현재까지 폐지고철폐금속캔 등 10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있다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폐아이씨 트레이는 주로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것으로재활용 수요가 높다.

 

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를 포장하거나 검사하는 과정에서 운반할 때 쓰는 운반 용기다여러 차례 사용한 뒤 기준에 못 미치면 폐기물로 분류된다이 트레이는 파쇄와 분쇄 과정을 거쳐 다시 재료로 돌아가 새로운 아이씨 트레이로 재탄생할 수 있다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제조업체가 별도의 폐기물 관련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아이씨 트레이(IC-Tray) 관련 사진 [기후부]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폐석재 역시 암석을 채석하거나 가공할 때 남는 부산물인데품질 좋은 골재로 활용할 수 있다이번 순환자원 지정으로폐석재를 골재나 콘크리트 같은 비금속광물제품으로 만들 때도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 폐석재 관련 사진 [기후부]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자원 수급이 훨씬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더불어 '폐아이씨 트레이'에 대한 수입 규제도 한층 완화된다원래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등 일부 폐기물 수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앞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난다.

 

이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아이씨 트레이는 수입이 가능해진다수입 자격 요건도 풀려제조업체가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할 수 있다이로써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고폐자원 순환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로 반도체 업계는 물론폐석재의 재활용도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현장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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