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주·락 융합 지역거점 조성 종합계획 수립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6~'35) 수립
김은호 | 입력 : 2025/12/25 [16:11]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24년 4월에 「도심융합특구법」 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하여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❷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 제시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➌ 도심융합특구 사업 지원 강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하여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려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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