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 의지 표명

- 4일 본회의장에서 ‘해루질 근절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

김은해 | 기사입력 2025/04/04 [15:56]

인천시의회,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 의지 표명

- 4일 본회의장에서 ‘해루질 근절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

김은해 | 입력 : 2025/04/04 [15:56]

▲ 인천시의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25.4.4.  ©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4301회 임시회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신영희 의원(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진행됐고, 단순한 선언을 넘어 반드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인천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영희이순학(서구5) 의원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전체 시의원이 함께 결의문 제창과 세리머니(Ceremony)를 통해 해루질 근절을 위한 입법 조치 촉구에 뜻을 모았다.

 

신영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 활동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는 물론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마을어장양식장 등 면허어업 구역 내 비어업인의 출입 금지, 야간 해루질에 대한 법적 제한 기준 마련, 불법 해루질에 대한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 등 핵심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낭독된 성명서와 함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천시장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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