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규제 사각지대 ‘마약향 담배’ 광고·수입·제조·판매 금지법 대표발의
송언석 위원장 ,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여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 있어 ”
김은해 | 입력 : 2024/09/22 [17:00]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 경북 김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 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올해 1 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 그러나 마약류 표시·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 ( 大麻 ) 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 大麻 )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 제조 · 수입 ·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여 ,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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