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검찰개혁 4법 발의

김은호 | 기사입력 2024/08/28 [16:08]

조국혁신당,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검찰개혁 4법 발의

김은호 | 입력 : 2024/08/28 [16:08]

조국혁신당은 28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 조국혁신당이 28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인디포커스

 

먼저 혁신당 법률특보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제정안의 자구(字句) 하나하나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살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해체,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역시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어지럽힌 시행령 쿠데타를 완벽하게 진압하는 방법이 바로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폐지와 입법화라면서 조국혁신당과 야 5, 그리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고인이 된 이선균씨와 같이 수사 도중 인격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권 오남용 등 기존 수사기관의 악습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체계도. 자료 제공=조국혁신당  © 인디포커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수사절차법 제정안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수사절차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편을 분리 독립시키고,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정비·개정하고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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