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새울 3·4호기 공사 협력업체 도산위기’ 불공정계약 주장삼성물산, 관련법과 계약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한수원 새울 3·4호기 공사를 하면서 핵연료 저장 건물 내진 1등급으로 대형 민간 항공기 충돌에도 끄떡없다. 또한, 발전용량 증대뿐 아니라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추가 확보해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저장조 저장 용량을 20년에서 60년으로 늘려 설계했다. 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내진 1등급 설계에서 늘어난 인건비 등에 대한 협력업체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을 해주지 않아 삼성물산이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지급된 물량만 계약하고 실제 시공은 현장에서 상세도면으로 시공하게 되면 공사비가 약 3배 이상 나오는데 3년 동안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가 2023년 설계변경을 했는데 물량이 늘어난 것에서만 계약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진 1등급 적용으로 시공여건과 시공방법에서 인건비가 3~4배 많이 들어가지만, 물량계약만 해준 그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어왔다. 이런 경우 변경을 해주어야 하지만 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협력업체 적자를 알면서도 계속 일을 시킨 것이다. 이것들이 불공정 계약이다”라는 주장이다.
삼성물산의 입장 [전문]이다
저희 시공사 공동수급체(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한화건설)는 관련법과 계약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도사와 계약을 해지한 일은 있으나 상당수는 하도사측의 요청에 의해 해지를 진행하고 양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산이 마무리 됐으며, 분쟁 건은 그 중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도사들은 입찰 및 수행기간동안 충분히 도면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며, 현장내 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하도사들은 이러한 도면 검토를 통해 필요시마다 설계변경 신청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사와의 계약 해지는 일방적인 통보나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양사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법과 계약에 근거해 해지 전 사전통지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공사 공동수급체(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한화건설)는 관련법과 계약을 준수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하도사 한해서는 아직 공사 수행을 완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산급(선금)을 먼저 지급하는 등 하도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입장에 대해 협력사들의 주장은 “설계변경을 해주었으면, 계약변경을 해야 되는데한것이 없었다”라며 “그때그때 해주었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적자 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약이행증권과 선급금이행증권을 내세워 협력업체를 압박해 10개업 체가 해지되었다. 또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삼성물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자력은 제한이 많아서 근거자료를 가져올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정거래법상 합의단가를 적용하게 되어있고, 한수원 공사에서 삼성물산이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고, 누적적자를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일을 시킨 것이, 불공정계약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수원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협력사 간의 분쟁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었다“ 라며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수원의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난 대목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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