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남국, 與김성원·장예찬 향해 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한 까닭“정치공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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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은 8일 “지난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리고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이날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며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차 “그 맥락으로 일부 보도에 한해서 고소를 하는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반복하여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