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맨트 EU 기준 적용,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최대 4배 이상 검출

시멘트 기준적용 방식 2008년 도입된 일본식
노웅래 의원, “환경부는 시멘트 속 발암물질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계에 특혜를 준 것”
“폐기물 시멘트, 중금속 법적 안전기준 마련해야”

김은해 | 기사입력 2022/05/02 [10:56]

시맨트 EU 기준 적용,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최대 4배 이상 검출

시멘트 기준적용 방식 2008년 도입된 일본식
노웅래 의원, “환경부는 시멘트 속 발암물질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계에 특혜를 준 것”
“폐기물 시멘트, 중금속 법적 안전기준 마련해야”

김은해 | 입력 : 2022/05/02 [10:56]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쌍용 시멘트공장의 모습이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 분석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9.02mg6가 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2.00mg'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에 해당하며,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 웅래 의원실은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에도 환경부는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멘트협회측의 설명은 한국은 현재 일본방식의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은 2008년 민관합동으로 채택됐다라며 노웅래 의원실에서의 유럽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과의 잣대를 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확인해 입장을 내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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