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산업 환경문제, 자원순환폐기물 지방세 과세방안’으로 풀자제1회 단양 환경문화포럼 ‘시멘트산업과 우리의 삶터’ 성황리에 개최
충북 단양군에 위치 에코단양은 11월 15일 오후 2시 제1회 단양 환경문화포럼 ‘시멘트산업과 우리의 삶터’라는 주제로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에코단양 대표 오태동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도 하기 전에 온갖 재난이 우리의 삶을 압박해 옵니다. 어쩌다 사람들은 막장에 서서 허둥거리는 모양새가 되었다. 인류의 과다한 탄소배출로 지구환경의 지속성을 지켜주는 신호는 빨간불이 켜졌다. 한 가닥 남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지속성은 전환시대의 주된 화두가 되었다. 한때 시멘트산업은 나라를 구하는 건설의 기초사업이었다.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 시멘트생산에 투입되는 각종 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분진으로 하늘, 땅, 강물의 오염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법적 기준치의 여부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포럼 1주제로 나선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 상임대표는, "시멘트산업으로 인한 환경문제’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시멘트공장의 사례를 들어 법적 제도적 규제를 지적하면서 환경부가 시멘트 회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또 사진으로 현장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하루속히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실체를 알고 내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2주제로 나선 김광표(전 단양군의원)은 ‘시멘트 문제와 우리들의 대응책’이라는 발표에서, "시멘트세와 기금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3주제자인 김기창 (단양군청 세정팀장) ‘자원순환폐기물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시군세 목록을 신설해 자원순환세(가칭)으로 과세 직접세를 부과해야된다며 대상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원료 또는 원료로서(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으로 한다. 이어 납세의무자는 원인자 무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 원료나 연로공급 하는자로 한다. 또, 납세자는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반입장 소재지로 한다"는 법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장은 지역주민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모여 예정시간을 2시간이나 넘기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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