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상생과 협치는 어느 한쪽만이 하는 것 아니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1/09/10 [19:20]

김인호 의장, 상생과 협치는 어느 한쪽만이 하는 것 아니다.

김은해 | 입력 : 2021/09/10 [19:20]

  제302회 임시회 4차회의를 진행하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 인디포커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김은해]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회의 시작에 앞서 김인호 의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시장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의사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회는 시정전반이든 특정 분야이든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장은 “같은 조례 제52조는 시장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9조는 본회의 의결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 모든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협박에 가까운 떼쓰기로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라며 “본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본분을 잊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했다. 그리고 시장 본인께서 사과하겠다고 해서 발언기회를 드렸더니 진정한 사과는 없고 오히려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면서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겼으며, 그날 시장의 가벼운 처사는 단지 조례만 위반한 것이 아닌 천만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었고 30년 지방의회의 역사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을 모르는 채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상생과 협치는 어느 한쪽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 번 이런 무례한 행동으로 시민들께 상처를 준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뒤 회의를 시작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투표가 이뤄져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의원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투표로 제10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 됐다.  

 

김호평 의원은 "꼼꼼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예산을 살펴보겠다. 늦게 까지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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