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불이익 배제 원칙 강기정 시장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조항 둬 행정·재정상 이익 상실 차단
박제하 | 입력 : 2026/01/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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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불이익 배제 원칙 강기정 시장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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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직능별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확한 정보전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민과 도민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에는 불이익 배제 원칙을 두고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둬 시도민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도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특별법에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지방교육공무원 포함)은 종전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했다. 강 시장은 “통합 이전에도, 통합 이후에도, 주인은 시민이자 도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갖게 되고, 특별시민으로서 시·도민이 누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강 시장은 “세 차례의 통합 실패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광주·전남 통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정치권이 속도를 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시·시의회·자치구·구의회·교육청 등 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추진하고, 전문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직능별 공청회도 병행해 시민과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광주시장-전남지사-시교육감-도교육감이 함께 간담회를 열어 교육자치와 교육감 통합선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국회 공청회도 열어 공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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